산후 도우미
◆지원대상
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(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) [가형] : 산모 또는 배우자가 [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출산가정] [통합형] : 기준중위소득 [150% 이하] 가구 [라형] : 기준중위소득 [150% 초과] 가구
◆신청방법
-방문신청(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) 또는 온라인신청 (복지로 / 정부24) [[※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(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)]]
◆신청기간
[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] ※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(입퇴원확인서 첨부) ※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의사소견서, 사산증명서 첨부) ※ 바우처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(삼태아 “연장” 80일) ※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,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(출산일로부터 180일,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 ※ 제공기관 확인: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⇒ 제공기관 검색 ⇒ 신청자 직접 예약(산모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)
◆신청서류
1.(출산 전)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/ (출산 후)출생증명서 - 분만예정일/분만일 확인 2. 산모 신분증(대리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위임장 3. 주민등록등본 1부 4.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) 5.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) ⇒ 3, 4, 5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(단,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) 6.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,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) 7.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8. 사실혼 확인보증서(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)
◆지원내용
-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, 유방관리(안마,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), 산후 부종관리 (안마,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), 산모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모 위생관리, 산후 체조지원 -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, 신생아 청결관리, 신생아 수유지원, 신생아 위생관리, 예방접종 지원 -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수유, 산후회복,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-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·신생아 의류 등 세탁 -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, 정서적 지원 -기타 제공기록 작성
◆자격요건 확인
<기초생활보장> -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: 수급자증명서 <차상위> -차상위 본인부담경감 :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-차상위자활 : 자활근로참여확인서 -차상위장애인 : 장애인연금(차상위부가급여), 장애수당(차상위), 장애아동수당(차상위) 수급자 확인서 -차상위자격확인 : 차상위계층 확인서 ◆중위소득 판정 해당 내용은 가구원수(등본상+태아포함)의 소득기준에 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. 2인 소득기준 : 5,524,000 -직장가입자 : 196,672 -지역가입자 : 146,739 -혼합 : 199,492 3인 소득기준 : 7,072,00 -직장가입자 : 251,147 -지역가입자 : 210,599 -혼합 : 255,837 4인 소득기준 : 8,595,000 -직장가입자 : 304,986 -지역가입자 : 271,091 -혼합 : 314,423 5인 소득기준 : 10,044,000 -직장가입자 : 360,818 -지역가입자 : 332,772 -혼합 : 377,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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