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요금 복지할인
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오는 겨울이 되면 전기 요금의 사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
하지만 요금부담에 걱정을 느끼는 차상위계층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◆해당월 16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20,000원)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 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 해당월 10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2,000원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) 해당월 8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0,000원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◆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-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. 다만,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
◆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(월 16,000원 한도)
-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-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-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- 출산 가구
차상위계층 외에도 전기요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.
◆신재생에너지(’17.1∼’23.12)
: “신재생에너지법”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의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(일부고객 제외) *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요금의 50% 할인
◆도축장(’15.1∼’24.12)
: “축산물 위생관리법” 제22조 제1항,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 *산업용 월 20% 할인
◆에너지저장장치(ESS) 충전전력(’16.4~’26.3)
: 약관 별표3(계시별 구분표) 의 적용을 받고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(일부고객 제외) *피크감축량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의 1배 할인
◆초중고교(’14.6~)*일몰기한 없음
: 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중 “초·중등교육법” 제2조 및 “유아교육법”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 *기본요금 당월피크(하한 15%) 적용, 동·하계 전력량요금6~50% 할인
◆미곡종합처리장(’16.1~)*일몰기한 없음
: “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 운영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*산업용 월 50% 할인
◆천 일 염(’16.1~)*일몰기한 없음
: “소금산업진흥법” 제2조 제4호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사업 *산업용 월 20% 할인
